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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목회자와 교회 모두에게 유리"

관리자 2007-06-19 (화) 18:22 16년전 4619  

"퇴직연금제도, 목회자와 교회 모두에게 유리"  
총회 재정부, 대전에서 총회 재정정책 세미나 열어  
 
 
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조회수 : 57]
 
 
 
【대전^표현모】본교단 총회 재정부(부장:강상용)는 지난 8일 대전 샤또그레이스호텔에서 총회 재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92회 총회부터 시행하게 되는' 목회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연구ㆍ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각 노회의 회계 및 부회계, 재정부장과 총회재정부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목회자 퇴직연금 제도설명'을 주제로 발표한 홍현국장로(총회재정통일전문위원)는 "본교단 소속 7천여 교회의 79%는 예산이 1억원 미만인 중소형교회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퇴직금은 물론 총회에서 실행중인 연금 50%를 부담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재정이 부족한 교회와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를 동시에 돕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홍 장로는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수령금액과 타기관 연금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임을 나타내는 도표 등을 이용해 연금제도의 비교우위를 증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의에서 홍 장로는 △목사 임직 및 위임시 가입하도록 하고 해당 노회가 철저히 관리 △부목사 중 교회로부터 퇴직금 정산이 끝나고, 새 임지에서 시무를 시작하는 경우에 가입 △기존 퇴직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정산하고 신규로 목회자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목회자의 경우 가입 △현재 교회와 본인이 50%씩 납입하고 있는 목회자가 1백% 교회가 납입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교회와 목회자간 기존 납입금에 대한 계산 방법은 연금재단에 협조를 요청 등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열거하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연금제도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상용장로(재정부장)는 인사말을 통해 "목회자 퇴직연금 제도는 결코 목회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퇴후 안정된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전국교회가 본 제도의 뜻을 잘 알고 적극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현국장로의 발제 이외에도 '교회회계의 투명성(최호윤 공인회계사)',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자료(김진호 세정대책위원장)', '교회자립 재정정책의 실제와 과제(곽동선 교회자립위원회 서기)' 등의 발제 및 특강이 있었다.

한편, 이날 강상용장로(재정부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정종성장로(총회 회계)의 기도, 김영태목사(부총회장)의 '살아있는 믿음' 제하의 설교, 강상용장로의 인사말, 임서진장로(재정부 서기)의 광고,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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