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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예장총 제102-322호 "2018년도 종교인소득세 납세 및 세무신고 관련 건"

재정부 2017-12-12 (화) 09:40 6년전 466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총회 재정부(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종교인 소득세 시행과 관련하여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6개 권역을 중심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였고국회에서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12월 5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5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종교인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있기에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소속 교회에 다음 사항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1. 목회자(담임목사부목사전도사파트)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회는 2018년도에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사례비)에 대하여 2019년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23호 서식(4))’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서면신고) - 교육자료75쪽 참조

2) 목회자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40호 서식(5))’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서면신고)-교육자료 79쪽 참조

2. 목회자 이외 교회 사무원과 관리집사미화요원유치원 등 교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회는 해당인원에 대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금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21호 서식)’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고를 한 경우 7월 10일과 익년 1월 10일 2회 신고)

2) 반기별 신고를 원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서(21호 서식)’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국세청 홈텍스 또는 서면신고) - 교육자료 68쪽 참조

3)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교회는 4대 공적보험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예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 교육자료127쪽 참조

 

3. 지휘자반주자음향 담당자 등 파트 사례비 지급자는 일반 기타소득자’ 로 신고합니다.

1) 필요경비 80% 공제후 20% 과세

2) 근로소득자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하여 반기별로 신고 납부 할 것.

 

4. 예산 및 회계장부 기록 방법

1) 사례비(생활비)와 목회활동비 등을 구분하여 항목예산을 편성 할 것.

2) 예산 집행시 구분하여 지출 할 것가급적 영수증 처리지급증 구비

3) 회계장부 기록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기장 할 것.

 

5. 세무신고 관련 사항

1) 기부금 발급명세서 제출 : 2017년도분 기부금영수증 발행후 2018년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75호 서식발행대장은 5년간 보관)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2017년도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2018년 3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23호 서식)

6. 기타사항

1)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한 법령이 확정되면 2018년 중 일정을 정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고총회홈페이지(www.pck.or.kr및 노회를 통하여 신속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노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중 총회직원들과 함께 별도의 일정으로 업무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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