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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종교인소득세 신고에 따른 회계처리 지침(안)

재무회계국 2018-08-13 (월) 14:48 5년전 6599  

종교인 소득세 신고에 따른 회계처리 지침(안)

1조 (소득신고)
  1. 목회자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2.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3. 파트직원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4. 소득신고 방법은 매월 원천징수 하거나, 예외로 교회는 원천징수 아니 할 수 있으며, 교회는 사례비 지급년도에 속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5. 목회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조 (보   수)
  1. 목회자와 직원의 보수는 월 사례비(연봉)과 그 밖의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목회자인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한다.
  3.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당회와 제직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4.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에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조 (목회활동비)
  1. 목회활동비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2. 목회활동비 성격으로 지출한 경비 중 다음의 사업비는 해당 소항목을 설정하여 지출하고, 증빙을 갖춘다.
     1) 국내외 선교활동 (미자립교회, 선교사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예) 선교비 항목
     2) 예배목회활동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 자료, 의복 등 제비용 지출)
        예) 예배비, 도서비, 복지비 등 항목
     3) 구호 및 교육활동 (교회내외 구호 및 장학사업 등) : 예) 구호비, 선교비, 장학금 항목
     4) 복음사업 접대활동 (교회와 관련된 자에 대한 식대, 선물, 애경사 등) : 예) 경조비, 섭외비 항목
     5) 목회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항목 중 증빙을 구비 할 수 없는 경비는 목회자의 지급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기타소득 중 비과세 소득신고 대상 금액으로 한다.
     6) 목회활동비 항목은 소 항목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3. 목회활동비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4. 목회활동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교회법인 신용카드 등을 통해 증빙한다.
  5.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지급증으로 대신하여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4조 (퇴 직 금)

  1.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목회자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공동의회의 등 의결기관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목회자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한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고, 퇴직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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