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의 건축물은 재산할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근재 2006-07-19 (수) 19:06 18년전 2748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할사업소세 비과세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1] 
본 교회(종교 활동 목적)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 납부안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교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245조의2항에 따라 재산할사업소세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비과세된다면 별도의 비과세신청서(또는 서식이 없으면 공문으로 제출)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서식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질의2] 
만약 비과세신청서를 있음에도 동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7조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을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을 종교목적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상 정하여진 비과세 신청서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준용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5697 2006.07.03)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①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②과세 표준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③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④신고납부방법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⑤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 관할구청 
⑥신고 방법 : 자진신고, 자진납부, 인터넷납부 
⑦미신고 또는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자 : 1일 10,000분의3)를 포함하여 보통징수합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