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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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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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71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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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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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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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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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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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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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89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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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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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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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광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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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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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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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한 후에 교회명칭 등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이근재 2006-04-12 (수) 19:09 18년전 4462  

부동산의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한 후 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인 교회명칭,교회주소,담임목사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교회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그 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등록관청(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구청장, 군수)에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는 교회명칭, 교회주소, 담임목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신규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용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그 절차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① 정관(또는 규약) ②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교회(등록)명칭, 교회 주소(사무소의 주소), 담임목사(대표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5. 12. 30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교회 주소, 교회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필한 후 그 등기서류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을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리절차로는 우선 부동산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변경신청서”(본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교회 주소, 교회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방문할 소관청은 당초 등록번호를 교부받았던 소관청 또는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소관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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