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3년이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고 양도할 때 취득 가 액과 취

관리자 2002-11-12 (화) 19:25 22년전 2566  

교회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3년이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고 양도
할 때 취득 가 액과 취득일자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교회가 당초 증여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전혀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이 내에 양도 할 때에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금액을 교회가 취득한 금액으로 보아 취득 가 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증여 받을 당시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떠나 증여세를 납부 했다면 교회가 증여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계산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