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세법(증여세)-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이근재 2008-08-05 (화) 19:50 15년전 3714  

증여세-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교회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교회설립이 가능하므로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별교회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문1]-<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이전하는 경우>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종교단체인 교회가 공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소속교단의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재산세과-2080,2008.08.01)

[질문2]-<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교회로 재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 당 교회가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을 동일한 목적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인 교회로 재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재출연되는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4팀-1136, 2008.05.08/서면4팀-1470,2005.8.1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