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개인,고유번호없는 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다

이근재 2011-01-13 (목) 19:52 13년전 4143  

고유번호없는 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다

개인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종교단체인 교회에 지출한 헌금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기부자 ‘개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마목)에 속하는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기부금(헌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헌금)을 지출한 개인]은 [기부금(헌금)을 수령한 그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지 않아, 부득이 고유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발급받으면서 그 개별교회가 소속된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 (소득세과-1301,2010.12.3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세무 컨설턴트 이근재집사
(주)히람씨엠 고문 경영지도사
(저서: 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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