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부과된 세금이 억울할 때 언제까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해야되나요?

관리자 2002-11-12 (화) 19:21 21년전 2447  

고지된 세금이 부당하거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처분을 안 날로 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각각 9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 에 청구하는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를 직접 할 수도 있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의 결정까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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