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관리자 2002-11-12 (화) 19:26 21년전 2472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되도록 정하여져있다. 그러므로 종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교회는 비과세 되며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과세된다. 
그러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3년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그 사용 일로 부 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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