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과세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관리자 2002-11-12 (화) 19:28 21년전 4583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과세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종합합산과세 방법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의 가 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하일 때 2/1000로 부터 시작하여 과세표준이 50억 초과 일 때는 50/1000으로 누진 과세되며, 별도합산과세 방법은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주로 법령 규정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에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이면 3/1000부터 500억 초과까지 20/1000으로 누진과세 되며,
분리과세 방법은 골프장, 별장,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는 과세표준에 1/1000, 골프장, 별장은 50/1000 그 이외는 3/1000 으로  단일과세 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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