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목사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실명제와는 어떠한 관계는?

관리자 2002-11-12 (화) 19:30 22년전 2608  

목사 개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무리 교회의 고유 목적에 사용했다 하드라도 양도 소득세는 납부해야한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목사개인 소유로서 교회에 임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교회용도로 썼다해서 모두 감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는 목사 개인으로 등기되었지만 실제 교회 소유임을 입증하고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했으며 양도대금을 다시 고유 목적에 사용했다면 양도 소득세(특별부가세)가 감면되겠으나, 교회명의를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실 권리라 명의등기에 관한 법에 위배되므로 과징금 이 부과된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