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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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무관련 신고 절차 및 재정업무 협조 요청

재정부 2016-02-15 (월) 18:50 8년전 349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5원 14일 실시된 ‘제99회기 총회재정정책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총회헌금 개선 방안’ 등 연구안과 제안된 의견을 참고하여 좋은 재정정책안을 총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회세정 현안 발표’의 내용 중 각 노회 산하교회들이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주지하시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및 신고서 제출 : 2015년 6월말까지 2014년도 기부금 발급 명세서를 관할 세 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별책 ‘교회세무 및 회계실무 교육자료’ 80쪽~81쪽 참조)
 
2) 지방세 중 주민세(재산분) 면제 신청서 제출 : 2015년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관할지 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별책 ‘교회세무 및 회계실무 교육자료’ 82쪽~84쪽 참조)
 
* 양식첨부 함
 
3)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관할 세무서 로부터 제출요구 공문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교육자료86쪽~87쪽 참조)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이신 김진호장로님(010-8745-3961)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전문가들로 조직되어 교회와 관련된 불합 리한 세법개정 청원, 교회회계 및 세무교육,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노회가 요청할 경우 전 문가를 강사로 파견하여 노회 산하 교회의 재정 및 유지재단 실무자를 대상으로 본 내용과 같은 회계와 세금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동안 총회 재정을 위해 애써주신 노회 재정부장님들과 회계장로님들께 감사드리며, 노회 비치용 ‘교회 세 무 및 회계실무자료’ 책자를 1권씩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총회 재무회계실 (02) 741-4363 / FAX (02) 741-4577 (담당 : 권진미 과장)
 
홈페이지 : www.pck.or.kr(재정부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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