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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 · 자녀 장려금' 안내의 건

재정부 2021-05-04 (화) 16:07 2년전 3102  

‘5월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와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1. 종교인소득을 비롯하여 근로, 임대, 사업, 기타소득(강사료) 등의 소득이 있는 목회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목회자 가운데 저소득자는 같은 기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이미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납세 신고한 목회자는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③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자로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2020년분 납세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④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1일~31일까지 대면 운영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5월 1일부터 저소득 목회자들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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