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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김승현 2019-01-03 (목) 15:08 5년전 2813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네요^^; 혹시 2019년 구역교재 미니 주석 있으면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arandrain 2019-01-27 (일) 17:16 5년전
그러게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예전 게시판에는 자유게시판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만
이전 총회교육부 주소  http://www.edupck.net/
주소
김성철 2024-05-13 (월) 14:05 4일전
헌법 해석 내용증명 통지 전, 어쭤봅니다. 아래

총회 헌법 유권 해석 청원서


수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위원회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연지동, 총회창립 100주년 기념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발신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전북, 전남, 광주)장로협의회
      회장(전)  김성철 장로
[5504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5길 40번지

<헌법 정치 제41조의 건>

청 원 취 지

총회 헌법 정치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4.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 제5항 장로, 안수집    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    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      다. [개정 2022. 9.21]

청 원 원 인

1. 공동의회 결의,

  (1) 2024. 4.  7. 장로 1차(당회 결의 공공의회 2/3 투표 1명 선출)
  (2) 2024. 4. 14. 장로 2차(당회 결의 공동의회 2/3 투표 1명 선출)
  (3) 2024. 4. 16. 노회

2. 공동의회에 대한 헌법 해석

  (1) 이에 대하여 전 1차 2차, 헌법 정치 제41조 1항 절차위반으로        무효화 되는지? 여부
  (2) 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1조 제1항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        회에서 선출이 2일간이라는 격차가 있어 위 공동의회는 무효인        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전 1차 2차, 헌법 정치 제41조 1항 절차위반으로 무        효로 인하여, 노회가 허락 후 헌법 정치 제41조 제2항 당회 추천과        동법 제3항 3차 투표로 공동의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헌법 해석 답변 요지

(1) 1차, 2차 공동의회는?
(2) 헌법 정치 제41조 제2항 당회에서 추천하는 법이 휴효한지?
(3) 위 1. 2.에 대하여, 동법 제3항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      까지만 할 수 있다. 는 헌법이 정당한 것인지?

4. 결론

노회 2일 전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노회 허락된 후 다시 헌법 정치 제41조 제2항 당회에서 선정하고, 동법 제3항에 의하여 3차 투표시 헌법에 위반되지 여부입니다.

2024. 5.  13.

              위 발신인, 서부장로협의회 회장(전)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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