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원부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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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 찬양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유투브로 당분간 영상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회에서 나온 음원 재생하면서 율동영상 찍어서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시 같이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인해 음원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가로 찬양팀에서 직접 연주하는 경우는 상관 없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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