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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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재단 직원의 성과와 역량에 관하여 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규정함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재단의 발전과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