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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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차 평가 항목]
직원 1차 평가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근태관계(출퇴근 상황, 회의참석, 휴가사용 등)
  2. 근무태도(의사소통, 지시이행, 적극성, 협력 등)
  3. 업무실적(보고빈도, 성과, 조직에 기여도, 경영실적 등)
  4. 개인역량(문제해결능력, 이해와 포용, 집중력, 리더쉽 등)
  5. 상벌관계(포상과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