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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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가 방법]

  1.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1차 항목별 평가서(별첨 1)를 작성하고 날인 한 후에 밀봉하여 정 해진 기한 내에 인사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차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2차 항목별 평가서(별첨 2)를 작성하고 날인 한 후에 밀봉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인사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1, 2차 평가자의 항목별 평가서를 취합하고 인사위원회의 최종평가서(별첨 3) 점수를 더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4. 최종결과에 대하여 피평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평가결과는 대외비(인사위원회 외)로 하고 관련서류는 2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