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평가 원칙]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적과 역량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평가자의 직무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업무 난이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기간 중의 내용들을 집중하여 살피며, 평가항목 외적인 것과 결부하여서는 안된다.
3. 평가자 관점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
4. 피평가자의 한 면을 보고 다른 면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