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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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의 기간 및 평가시기]

  1.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평가 이전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1년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주요 인사관련사항을 반영한다.
  2. 평가 시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11월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평가 기간 및 시기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