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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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평가자의 비밀엄수 책임]
1, 2차 평가자와 인사위원회는 평가과정 중에 지득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외부로 누설하거나 타 직원 등에게 비밀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