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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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임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고시위원회(각 노회 1인)
2. 헌법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4. 평신도위원회(각 노회 1인)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각 노회 1인)
6. 훈련원운영위원회(각 노회 1인)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