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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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15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2. 특별위원 선임은 총회가 하되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