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본 단서조항은 제88회 총회 공천부터 적용한다.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2장 제10조(구성 및 자격)에 의하여 법률에 지식과 경험 있는 자로서 총회 총대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하고,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년조 상관없이 총회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은 피감사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산하(유관)기관 임원(이사, 감사)가 될 수 없고, 당해 회기 총회장 소속 노회의 감사위원은 당해 회기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5. 실행위원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권역(지역)에는 1인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1회 연임 조항을 예외로 한다.

6.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1인씩을 언권으로 배정한다.
7. 각 부·위원회 회원이 15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9인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8. 상임부·위원회는 해 부서가 전문위원을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특별위원회는 해 위원회가 추천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은 해 부서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참석 요청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0. 헌법, 총회 규칙에 그 수와 자격, 선임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