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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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의 통할과 집행)

1. 예산의 편성은 재정부가 하고 회계는 총회의 회계 책임 하에 재무회계는 총회의 회계하에 총괄하며 예산집행은 각 사업부에서 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특별회계는 그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2. 임원 교체 시에는 즉시 인계인수서를 명확히 작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