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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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계처리 기준)
총회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법인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모든 회계 거래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 재무와 예산집행은 진실한 내용으로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6. 총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재무관련인은 회계 집행에 대하여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재무의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회계주체, 회계조직, 회계집행절차, 회계처리 및 보고 등은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8. ① 총회는 한정된 자원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정, 능률성, 효과성을 지키어 목표를 평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