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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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류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