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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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1. 각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에 실행할 중요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부 심의를 거쳐 총회장의 명의로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 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 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예산 요구서의 첨부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예산안 편성지침 ② 세입세출총계표 및 사항별 설명서(서식 1-5호) ③ 계속비의 사항설명서(서식 1-8호) ④ 수입이 근거되는 보충설명서 ⑤ 사업의 운영계획서(서식 1-1호) ⑥ 예산정원표 및 예산안 편성기준단가(서식 1-1-1호) ⑦ 사용가능 재원 명세서 ⑧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서(서식 2-4-5호)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요구서 작성방법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에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별 설명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예산 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정책 개발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영점기준예산, 사업지향성예산을 선별하여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