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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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편성)

1. 재정부장은 제18조에 의한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 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임직원봉급표, 상회비 책정표를 총칭하며 각 부서사업 운영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2. 제1항에 의한 예산편성안은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한다.
3.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