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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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차입금의 한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