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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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추가경정예산)
임원회,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정부는 총회 위임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의권을 갖는다(서식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