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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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부 및 전표와 결산서)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처리절차는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1. 장부:현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 출금전표(청색), 대체입출전표(서식 4-1-3호)
3. 증빙:회계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첨부하는 기초증거 자료가 된다.
4. 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계정별로 전기하는 기초자료로 한다.
5. 주계표(서식 4-1-4호)로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
6. 월말 및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하여 월차 및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 집행상황 및 재무상태와 수지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