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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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금, 기타유동자산, 고정자금 및 투자 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하되 분류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습에 따른다. 단, 교회 규모가 적을 때에는 대차대조표에 준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갈음할 수 있다.
2. 대차대조표의 가액은 총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화상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