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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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상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본금의 전입, 차입상환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