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 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과 조직)
1. 구성 : 총회 규칙 제15조 2항에 의거 각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노회장 유고시는 총대인 부노회장이 하되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
2. 임원 : 공천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당해 회기 소위원 중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소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위원장 : 위원장은 참석회원 2인 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1차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다점자와 차점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출한다. (단, 목사부총회장이 소속한 지역에서 선출하되, 해당 노회는 제외한다). 서기와 회계는 위원장이 선임하여 동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소위원회 : 임원과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별로 소위원을 두고 각 지역마다 1인의 지역위원장을 둔다.
2) 소위원은 지역별로 다음 순서대로 3~4명씩으로 조직되고, 분립되는 노회는 자동으로 다음 조 마지막에 편성된다.
(1) 서울강북지역 : 서, 동 2개로 구분(4개 노회)
① 서울, 서울서, 서울서북, 서울동북
② 서울강북, 서울동, 서울북, 제주
(2) 서울강남지역 : 서, 중, 동 4개로 구분(3, 4개 노회)
① 인천, 서울서남, 경기
② 인천동, 영등포, 서울강남, 서울강서
③ 부천, 서울남, 서울강동
④ 안양, 서울관악, 서울동남
(3) 서부지역 : 북, 중, 남 5개로 구분(3, 4개 노회)
① 군산, 목포, 땅끝,
② 익산, 광주, 순천
③ 김제, 전북동, 광주동, 순천남
④ 전주, 전남, 순서 ⑤ 전북, 남원, 전서, 여수
(4) 동부지역 : 북, 중, 남 5개로 구분(3, 4개 노회)
① 영주, 경북, 진주
② 경서, 경동, 울산, 진주남
③ 경안, 대구동, 경남, 부산남
④ 포항, 대구동남, 부산
⑤ 포항남, 대구서남, 부산동
(5) 중부지역 : 충청, 대전, 강원, 이북 4개로 구분(4개 노회)
① 충북, 대전, 평양
② 충청, 대전서, 평북, 평남
③ 충주, 강원, 용천
④ 충남, 강원동, 함해, 천안아산
제3조 (임무)
1. 공천위원회는 총회 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각 부원, 위원, 각 기관 대표 및 임원을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임부위원회 공천 : 총회규칙 제3장 제9조(부서)와 제12조(상임위원회)의 부·위원을 공천한다. (1) 정원이 없는 부·위원회(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신학교육부,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는 노회의 공천 기초 자료에 따라 3년조를 공천한다. (2)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 ① 각 노회 1인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노회의 공천 기초자료에 따라 3년조를 공천한다. ②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조로 공천한다. (3) 정기위원회 : 총회규칙 제3장 제15조에 따라 통계위원과 선거관리위원을 공천한다. ① 통계위원 : 당해년도 총회장의 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에 목사 2명, 장로 2명을 공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 : 차기년도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후보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목사 8명, 장로 7명을 공천한다. 지역별로 목사 3명, 장로 2명으로 5명씩 공천하되 1개 지역만 목사 2명, 장로 3명으로 5명을 공천한다. 2) 법인기관 임원 : 총회 규칙 제3장 제21조 본 회가 운영하는 기관과 제22조 설립기관에 임원(이사, 감사)를 공천한다. (1) 신학대학교는 신학교육부에서 공천하므로 제외된다. 해기관의 정관사항에 따라 공천한다. (2)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8조(당연직)에 따라 당연직을 공천한다.
제4조 (회의 및 의결)
1. 공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3개월 전, 6월 중 총회 서기가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한다.
2. 공천위원장은 공천 공시 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2차 회의를 소집한다.
3. 2차 공천위원회 후 공천위원회 보고를 확정하는 총회 개회 15일 전까지 임원회는 공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4. 공천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를 소집하고 이때 지역위원장을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공천신청과 공시)
1. 공천신청 1) 총회 서기는 각 노회에 공천위원회 1차 소집통지와 함께 공천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2) 각 노회는 공천위원회 1차 회의 후 20일 이내에 노회 공천기초자료를 노회행정사이트에 입력 완료하고 공문으로 총회에 제출한다. 3) 공천기초자료의 변경은 반드시 공문으로 총회에 접수해야 한다. 4)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통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인기관의 공천 희망 신청은 반드시 적격 근거(의무 이행 확인)를 기재해야 한다.
2. 신청의 처리 1) 공천기초자료의 상임부위원회 3년조 배정은 총회 본부에서 신규, 만기 3년조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2) 부서 내 목사·장로 균형과 타부서와의 인원 차이가 현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천 공시 전까지 공천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공천위원장은 1차 회의 후 20일 이내 공천기초자료와 공천 희망 접수가 완료되면 자료를 첨부하여 소위원회를 소집한다. 4) 공천 희망은 접수 기간 이외에 받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5)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법인기관의 임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1명씩 자격을 심사하여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3. 공천 공시 1) 소위원회는 총회 개회 30일 전, 공천위원회 2차 회의 소집시 각 노회에 해 노회 상임부위원회 공천 현황과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통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인기관 임원의 공천(안)을 송부한다. 2) 공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시된 안에 대한 이의를 처리한다. 3) 공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6조 (헌법 및 시행규정에 정한 공천 요건)
헌법 및 시행규정에 정한 공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법 제3편(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재판국), 제10조(구성 및 자격)를 준용하여 공천한다.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은 총회총대 경력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공천하되, 15인 가운데 3인(년조당1명)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총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3)총회 헌법에 의한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 및 국법에 의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2.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하여 공천한다.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시행규정 제36조 1항). 2) 총회 헌법위원은 총회총대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공천하되,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총회 헌법위원회는 법학사 및 법조인,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3인(목사 및 장로)이내의 전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3) 헌법위원 공천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한다. (시행규정 제36조 8항). 4) 총회 헌법이나 시행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공포된 헌법이나 시행규정을 준용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제7조 (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요건)
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각 부원은 총대 증가비율로 증원한다(제9조).
1) 정치부
2) 규칙부
3) 재정부
4) 신학교육부
5) 재판국(국원15인,전문인3인까지)
6) 국내선교부
7) 세계선교부
8) 교육자원부
9) 사회봉사부
10) 군경교정선교부
11) 농어촌선교부
2. 부‧위원, 전문위원(제10조).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본 단서조항은 제88회 총회 공천부터 적용한다.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감사위원은 피감사위원회의 이사가 될 수 없다.
3. 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제12조).
1) 고시위원회(각 노회 1인씩)
2) 헌법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4) 평신도위원회(각 노회 1인)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각 노회 1인) 6) 훈련원운영위원회(정원은 각 노회 1인씩으로 한다.)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15인)
4.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대나 비총대 중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 개선하고 비총대 위원 수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제13조).
5. 본회에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제15조).
1) 통계위원회 5인(서기와 공천위원이 보고한 4인)
2) 공천위원회:각 노회 노회장으로 한다(제2조 1항).
3) 선거관리위원회 15인
6. 본회는 다음의 기관을 운영한다(제21조).
1)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장로회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학교법인 대구동산성서학원(영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 대전신학원(대전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장로회부산신학원(부산장신대학교),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2) 법인기관
(1) 한국기독공보사:본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를 발행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헌법 정치 제14장 제9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포함한 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본회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회부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본회의 연금사업을 관장하며 본회와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목사부총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한국장로교출판사: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본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한다.
7. 설립기관 이사파송 : 본회는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대학(교), 병원, 기타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고 이사취임의 승인을 한다(제22조).
8.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 이사 및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한다(규칙 제27조).
제8조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임원, 대표 파송 공천)
이에 대한 공천은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최신 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제9조 (역대 총회 공천 관련 결의 준용)
역대 총회 공천 관련 결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매년 공천 시에 총회 결의를 최대한 준용하여 공천하도록 한다. 1. 공천기간 : 총회 개회 30일 전에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공시하고, 각 노회로부터 제기되는 이의를 총회개회 15일 전에 재조정 확정하고, 총회 개회 후에 확정된 내용을 총회 앞에 보고함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제75회). 2. 부·위원회 1) 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 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 2) 통계위원은 1인 1부, 1위원 원칙에서 제외(제72회), 선거관리위원은 1인 1부, 1위원 원칙에서 제외하여 겸할 수 있다(제82회). 3) 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 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 4)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1년 이상 해 부서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3년조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회의소집자는 3년조 첫 머리에 기록된 자로 한다(제76회). 5) 신규나 만기는 반드시 3년조로 공천한다(제84회). 6) 총회 회계와 부회계는 총회 정책상 각각 재정부 2년조와 재정부 3년조로 공천한다(제95회). 7) 정원이 제한된 주요 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대위) 위원으로 총회 임원에 선출된 자는 공천위원회가 본 회의 기간 중에 상임부서 3년조로 공천하고, 해 부서에는 3년조(만기, 신규) 총대로 공천한다(제95회).
8) 노회 공천기초배정 시, 총대수의 10% 이상을 1개 부(위원회)에 공천할 수 없다.(제101회)
9) 노회 총대 수 안에서 가능한 모든 부(위원회)에 반드시 1명 이상을 공천해야 한다.(제101회)
3. 법인 기관 1) 산하기관 이사는 총대일 경우만 공천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하기관(총회 복지재단, 총회 연금재단) 이사를 복수공천하지 않고 단일공천 할 수 있도록 한다(제84회). 2) 일부 산하기관(한국기독공보사, 한국장로교출판사)은 감사를 해 이사회가 선임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본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도록 한다(제85회). 3) 총회연금재단 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도록 한다(제85회). 4) 총회 산하 정관이 있는 법인은 해 법인의 정관을 참고하여 공천할 수 있다(제89회). 4. 예외, 제척, 보선 1) 노회 상설 재판국원은 총회 상설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제85회). 2)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 3)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 4)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 5)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제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 선임을 보류한다(제91회 총회 결의).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한 죄)한 자는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법인기관 임원(이사, 감사)에 공천하지 않는다(제97회). 7) 총회산하 단체 및 기관 이사 파송 공천에 있어 총회 기관 임원 대표 조례에 정한 이사 기부금이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공천에서 제외하고 신규 공천을 하여야 한다(총회 기관 임원 대표 조례 제11조 준용).
제10조 (공정한 공천의 조건)
1. 정원이 제한된 주요 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 3.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이사 파송에 있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 파송을 제외한 이사 파송은 기존 공천자 포함 각 지역에서 3인을 초과하지 않게 공천하고,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사의 임원은 5개 권역으로 균등 안배하고, 홀수 몫은 역대 공천현황에 따라 고르게 배정한다. 단, 이사 결원 및 기타 사정으로 년조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공천조례 제10조(공정한 공천의 조건) 6항을 준용하여 공천할 수 있다. 4. 총회 재판국원과 헌법위원, 이대위원은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천하고,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공천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정한 법을 최대한 준용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5.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이사 공천 시 공천 받은 이사는 양식 2호에 의한 이사 서약서를 공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기간 별도 통지). 6. 본 조례 제3조 2항 2호의 주요부·위원회의 위원이 비총대가 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주요부서 연조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9조 2항 1호의 적용에 예외로 하고 공천위원회가 타부·위원회 같은 연조의 위원을 전출시켜서 공천할 수 있다.
제11조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한 공천에서 서로 상충된 사항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총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21년 9월 28일 개정(제106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108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