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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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무)

1. 공천위원회는 총회 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각 부원, 위원, 각 기관 대표 및 임원을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임부위원회 공천 : 총회규칙 제3장 제9조(부서)와 제12조(상임위원회)의 부·위원을 공천한다.
       (1) 정원이 없는 부·위원회(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신학교육부,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는 노회의 공천 기초 자료에 따라 3년조를 공천한다.
       (2)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
            ① 각 노회 1인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노회의 공천 기초자료에 따라 3년조를 공천한다.
            ②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조로 공천한다.
       (3) 정기위원회 : 총회규칙 제3장 제15조에 따라 통계위원과 선거관리위원을 공천한다.
            ① 통계위원 : 당해년도 총회장의 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에 목사 2명, 장로 2명을 공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 : 차기년도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후보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목사 8명, 장로 7명을 공천한다. 지역별로 목사 3명, 장로 2명으로 5명씩 공천하되 1개 지역만 목사 2명, 장로 3명으로 5명을 공천한다.
    2) 법인기관 임원 : 총회 규칙 제3장 제21조 본 회가 운영하는 기관과 제22조 설립기관에 임원(이사, 감사)를 공천한다.
       (1) 신학대학교는 신학교육부에서 공천하므로 제외된다. 해기관의 정관사항에 따라 공천한다.
       (2)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8조(당연직)에 따라 당연직을 공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