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총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21년 9월 28일 개정(제106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108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