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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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헌법 및 시행규정에 정한 공천 요건)
헌법 및 시행규정에 정한 공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법 제3편(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재판국), 제10조(구성 및 자격)를 준용하여 공천한다.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은 총회총대 경력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공천하되, 15인 가운데 3인(년조당1명)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총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3) 총회 헌법에 의한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 및 국법에 의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2.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하여 공천한다.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시행규정 제36조 1항).
   2) 총회 헌법위원은 총회총대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공천하되,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총회 헌법위원회는 법학사 및 법조인,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3인(목사 및 장로)이내의 전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3) 헌법위원 공천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한다. (시행규정 제36조 8항).
   4) 총회 헌법이나 시행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공포된 헌법이나 시행규정을 준용하여 공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