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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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요건)
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각 부원은 총대 증가비율로 증원한다(제9조).
   1) 정치부
   2) 규칙부
   3) 재정부
   4) 신학교육부
   5) 재판국(국원15인,전문인3인까지)
   6) 국내선교부
   7) 세계선교부
   8) 교육자원부
   9) 사회봉사부
   10) 군경교정선교부
   11) 농어촌선교부
2. 부‧위원, 전문위원(제10조).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본 단서조항은 제88회 총회 공천부터 적용한다.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감사위원은 피감사위원회의 이사가 될 수 없다.
3. 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제12조).
   1) 고시위원회(각 노회 1인씩)
   2) 헌법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4) 평신도위원회(각 노회 1인)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각 노회 1인)
   6) 훈련원운영위원회(정원은 각 노회 1인씩으로 한다.)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15인)
4.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대나 비총대 중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 개선하고 비총대 위원 수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제13조).
5. 본회에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제15조).
   1) 통계위원회 5인(서기와 공천위원이 보고한 4인)
   2) 공천위원회:각 노회 노회장으로 한다(제2조 1항).
   3) 선거관리위원회 15인
6. 본회는 다음의 기관을 운영한다(제21조).
   1)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장로회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학교법인 대구동산성서학원(영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 대전신학원(대전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장로회부산신학원(부산장신대학교),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2) 법인기관
       (1) 한국기독공보사:본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를 발행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헌법 정치 제14장 제9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포함한 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본회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회부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본회의 연금사업을 관장하며 본회와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목사부총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한국장로교출판사: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본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한다.
7. 설립기관 이사파송 : 본회는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대학(교), 병원, 기타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고 이사취임의 승인을 한다(제22조).
8.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 이사 및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한다(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