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회 공천 관련 결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매년 공천 시에 총회 결의를 최대한 준용하여 공천하도록 한다.
1. 공천기간 : 총회 개회 30일 전에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공시하고, 각 노회로부터 제기되는 이의를 총회개회 15일 전에 재조정 확정하고, 총회 개회 후에 확정된 내용을 총회 앞에 보고함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제75회).
2. 부·위원회
1) 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 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
2) 통계위원은 1인 1부, 1위원 원칙에서 제외(제72회), 선거관리위원은 1인 1부, 1위원 원칙에서 제외하여 겸할 수 있다(제82회).
3) 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 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
4)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1년 이상 해 부서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3년조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회의소집자는 3년조 첫 머리에 기록된 자로 한다(제76회).
5) 신규나 만기는 반드시 3년조로 공천한다(제84회).
6) 총회 회계와 부회계는 총회 정책상 각각 재정부 2년조와 재정부 3년조로 공천한다(제95회).
7) 정원이 제한된 주요 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대위) 위원으로 총회 임원에 선출된 자는 공천위원회가 본 회의 기간 중에 상임부서 3년조로 공천하고, 해 부서에는 3년조(만기, 신규) 총대로 공천한다(제95회).
8) 노회 공천기초배정 시, 총대수의 10% 이상을 1개 부(위원회)에 공천할 수 없다.(제101회)
9) 노회 총대 수 안에서 가능한 모든 부(위원회)에 반드시 1명 이상을 공천해야 한다.(제101회)
3. 법인 기관
1) 산하기관 이사는 총대일 경우만 공천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하기관(총회 복지재단, 총회 연금재단) 이사를 복수공천하지 않고 단일공천 할 수 있도록 한다(제84회).
2) 일부 산하기관(한국기독공보사, 한국장로교출판사)은 감사를 해 이사회가 선임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본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도록 한다(제85회).
3) 총회연금재단 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도록 한다(제85회).
4) 총회 산하 정관이 있는 법인은 해 법인의 정관을 참고하여 공천할 수 있다(제89회).
4. 예외, 제척, 보선
1) 노회 상설 재판국원은 총회 상설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제85회).
2)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
3)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
4)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
5)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제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 선임을 보류한다(제91회 총회 결의).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한 죄)한 자는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법인기관 임원(이사, 감사)에 공천하지 않는다(제97회).
7) 총회산하 단체 및 기관 이사 파송 공천에 있어 총회 기관 임원 대표 조례에 정한 이사 기부금이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공천에서 제외하고 신규 공천을 하여야 한다(총회 기관 임원 대표 조례 제11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