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천신청과 공시)
1. 공천신청
1) 총회 서기는 각 노회에 공천위원회 1차 소집통지와 함께 공천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2) 각 노회는 공천위원회 1차 회의 후 20일 이내에 노회 공천기초자료를 노회행정사이트에 입력 완료하고 공문으로 총회에 제출한다.
3) 공천기초자료의 변경은 반드시 공문으로 총회에 접수해야 한다.
4)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통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인기관의 공천 희망 신청은 반드시 적격 근거(의무 이행 확인)를 기재해야 한다.
2. 신청의 처리
1) 공천기초자료의 상임부위원회 3년조 배정은 총회 본부에서 신규, 만기 3년조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2) 부서 내 목사·장로 균형과 타부서와의 인원 차이가 현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천 공시 전까지 공천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공천위원장은 1차 회의 후 20일 이내 공천기초자료와 공천 희망 접수가 완료되면 자료를 첨부하여 소위원회를 소집한다.
4) 공천 희망은 접수 기간 이외에 받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5)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법인기관의 임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1명씩 자격을 심사하여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3. 공천 공시
1) 소위원회는 총회 개회 30일 전, 공천위원회 2차 회의 소집시 각 노회에 해 노회 상임부위원회 공천 현황과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통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인기관 임원의 공천(안)을 송부한다.
2) 공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시된 안에 대한 이의를 처리한다.
3) 공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