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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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의 및 의결)

1. 공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3개월 전, 6월 중 총회 서기가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한다.
2. 공천위원장은 공천 공시 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2차 회의를 소집한다.
3. 2차 공천위원회 후 공천위원회 보고를 확정하는 총회 개회 15일 전까지 임원회는 공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4. 공천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를 소집하고 이때 지역위원장을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