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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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정한 공천의 조건)
1. 정원이 제한된 주요 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
3.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이사 파송에 있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 파송을 제외한 이사 파송은 기존 공천자 포함 각 지역에서 3인을 초과하지 않게 공천하고,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사의 임원은 5개 권역으로 균등 안배하고, 홀수 몫은 역대 공천현황에 따라 고르게 배정한다. 단, 이사 결원 및 기타 사정으로 년조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공천조례 제10조(공정한 공천의 조건) 6항을 준용하여 공천할 수 있다.
4. 총회 재판국원과 헌법위원, 이대위원은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천하고,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공천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정한 법을 최대한 준용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5.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이사 공천 시 공천 받은 이사는 양식 2호에 의한 이사 서약서를 공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기간 별도 통지).
6. 본 조례 제3조 2항 2호의 주요부·위원회의 위원이 비총대가 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주요부서 연조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9조 2항 1호의 적용에 예외로 하고 공천위원회가 타부·위원회 같은 연조의 위원을 전출시켜서 공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