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세계선교정책 연구
2. 선교현장 개발, 선교사 개발과 교육, 훈련
3. 선교사 행정지원
4. 선교사 복지와 위기관리, 선교사 자녀사역
5. 대외 협력사업과 후원교회 개발
6. 선교기금 조성
7. 국내 다문화 사역지원
8. 기타 선교에 관한 사역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한다.
2. 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세계선교부의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세계선교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3. 선교사인사위원회
4. 선교사복지위원회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7. 다문화선교위원회
8. 선교사자녀위원회
9. 선교사상벌위원회
10. 단, 선교사상벌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임원회가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각 위원회는 세계선교부 부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가.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일
나. 타문화권 선교 전략 연구 개발
다. 타문화권 선교 동원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가. 총회세계선교대학
나. 선교사 훈련
다. 선교사 연장교육
3. 선교사인사위원회
가. 선교사 인선과 인사 관리
나. 선교사 사역 및 사역지 변경 업무
다. 선교사 인적자원 개발
4. 선교사복지위원회
가. 선교사 복지 및 후생
나. 선교사 보험, 연금 개발
다. 선교사 선교관, 은퇴관, 추모공원 운영 관리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가. 선교지 선교재산 관리
나. 선교지 법인관리
다. 선교지 선교재산 이양관리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가. 해외한인목회 및 선교위원회 관리
나. 해외한인교회 임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해외한인교회를 통한 선교 동원, 전략연구 및 개발
7. 다문화선교위원회
가. 다문화 사역자 관리
나. 다문화 사역지 관리
다. 다문화 선교 정책 연구 개발
8. 선교사자녀위원회
가. 선교사자녀 장학지원 및 모국캠프
나. 선교사자녀 훈련
다. 선교사자녀 정책 연구 개발
9. 선교사상벌위원회
가.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표창 발굴 및 상신
나.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행정조치 관련 조사
다.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 청원
1. 전 총회 임원, 전 규칙부 임원, 전 재판국 임원 중, 각 1인
2. 당해연도 세계선교부 실행위원 중 4인
3.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임원구성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필요시 세계선교부 총무 추천으로 선교사 출신 2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세계선교협력위원회를 둔다. 회원들은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약정한 후원금을 매월 지원하여야 한다.
총회 세계선교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선교학 교수, 목회자, 선교사로 구성된 세계선교연구위원회를 둔다. 세계선교연구위원회는 세계선교부의 위임받은 사항을 연구 개발한다.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선교사 파송절차와 규정에 따라 타문화권 선교사역, 에큐메니칼 선교협력사역, 해외한인목회사역, 전문인선교사역, 다문화선교사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한다. 제75회 총회 결의 “지노회와 지교회의 해외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하여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에 근거하여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를 선교사로 한다.
1. 선교사역에 따른 구분 가. 타문화권 : 선교지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나. 해외한인목회 : 선교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다. 에큐메니칼 : 에큐메니칼 동역교단 및 기관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선교사 라. 전문인 : 전문영역을 통해 사역하는 선교사 마. 본부 : 선교본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2. 사역기간에 따른 구분 가. 정규 : 수습과정을 마친 선교사 나. 수습 : 선교지 부임 후 2년 동안 수습기간과 정규선교사의 돌봄 하에 있는 선교사 다. 장기 : 5년 이상의 시무를 약정하고 수습을 마친 선교사 라. 단기 : 3년 미만의 시무를 약정한 자나 또는 수습 과정에서 정규전환을 통과하지 못한 자로 6년 이내의 단기간 사역하는 선교 마. 선임 : 6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바. 신임 : 수습을 마친 정규선교사로 6년까지의 선교사
3. 예우에 따른 구분 가. 은퇴 : 은퇴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정년퇴임한 선교사 나. 원로 : 은퇴선교사 중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경우, 현지선교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아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추대된 선교사 다. 순회 : 본부의 정책에 따라 선교현장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관리와 상담, 선교전략에 대한 조언, 선교동원과 선교사 재교육을 돕는 선교사. 총회파송 20년 이상 사역한 은퇴선교사 혹은 선교의 소명을 가진 은퇴 목회자, 총회산하 신학교 은퇴교수 중에서 세계선교부의 정해진 절차와 훈련에 의해 임명한다.
4. 기타 구분 가. 허입 : 소정의 선교교육 및 훈련을 마친 후 인선에 합격한 자. 나. 현지 : 현지선교회가 선교현지에서 협력해야 할 선교사(현지인, 한인 포함)를 두게 될 경우 현지선교회의 요청과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다. 선교동역자 : 본 교단 선교사가 선교협정을 맺은 교단과의 선교동역을 위하여 부득이 이중교단적을 소유 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교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라. 위탁 : 협력기관으로 파견되어 사역하는 선교사.
1. 정의 :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이다.
2. 자격조건 : 가. 교역자 선교사 후보생 1) 본 교단 교역자로서 50세 미만인 자(단, 사역지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가) 현지 언어가 능통한 경우 나) 해외한인목회 다) 에큐메니칼 임무를 받은 자 라) 전문인 선교사 마) 본 교단 교역자의 배우자이며 피선교지의 국적 소유자로서 한국어로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 2) 소명이 분명한 자로서 무흠한 사역자로 검증을 받은 자. 견습 및 단기선교사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3) 현지선교회 요청에 적합한 자 4) 총회세계선교대학 과정을 이수한 5)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 6)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 할 수 있는 자 7) 지도력이 있는 자 8) 외국어습득에 자질이 있는 자
나. 전문인 선교사 후보생 : 1)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입증된 자로 한다. 2) 전문인선교사는 55세 이전에 파송 시 장기선교사가 가능하며, 55세 이후 파송 시는 단기선교사(3년마다 연장 가능)로 한다. 3) 삭제
다. 위탁선교사 : 본 교단 교역자 혹은 평신도로서 타 선교단체 소속을 유지하며 본 교단의 파송을 받고자하는 자를 칭한다. 본 교단에서 파송 받는 위탁선교사가 되려면 해당 선교단체장의 위탁요청서가 있어야 한다.
1. 총회 선교훈련은 선교사 후보생이 총회의 선교신학과 선교정책을 이해하고, 통전적선교(Holistic missi on)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확장을 위한 신실한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타문화권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 에큐메니컬 선교동역자 지망생들에게 타문화권 선교현장을 이해하고, 에큐메니컬 동역에 필요한 선교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게 한다. 3. 복음주의적 신학에 기초한 에큐메니컬 선교를 지향하며,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다. 4. 공동체 합숙훈련을 통해 자신과 부부간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인간관계 교육과 영성훈련을 통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영적·지적 능력을 겸비하며, 온전한 성품개발을 통해 선교현장 적응을 돕는다.
1. 영성교육 2. 인간관계교육
3. 이론교육 4. 언어교육
5. 행정교육 6. 기타 선교현장에 필요한 교육
1. 선교사 후보생은 총회가 정한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세계선교부가 인정하는 타 교단 또는 타 선교기관의 선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기간 또는 교육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1. 선교사훈련 비용은 선교사 후보생의 주 후원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선교사 후보생이 부담할 수도 있다. 2. 훈련비용은 총회훈련계획 일정에 따라 정한다.
1. 선교사훈련 담당자는 교수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서를 작성 보고한다. 2. 선교사인사위원회는 선교사훈련생의 평가서를 받아 선교사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인선한 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tjs교지에서 5년 이상의 사역을 마친 선교사는 총회가 시행하는 연장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후원교회와 후원자는 이를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야 한다.
선교사가 연장교육 이외의 학위과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선교사는 사임, 해임, 은퇴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역종료 시 까지 세계선교부에 소속된다.
본 교단 선교사가 국내외의 타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없고 타 선교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1. 요청자 : 선교사 파송요청은 선교의 뜻을 가진 교회 또는 노회, 권역장, 현지선교회에서 한다.
2. 요청서류 :
가. 파송요청서(양식)
나. 선교사 파송 결의서(필요한 경우 회의록 사본)
다. 현지교단의 초청장 및 체류에 관한 서류(세계선교부의 지도 협력을 받음)
라. 선교비 약정서
마. 선교사 사역기간 약정서
바. 선교사 복무 약성서
사. 총회연금재단 연금계속 납입증명서
3. 모든 서류, 약정서 등은 세계선교부, 후원교회, 선교사 삼자의 협의를 통하여 체결한다.
4. 약정을 위반할 시 선교사 파송을 취소한다.
1. 시무 사임자를 재 파송하는 경우 현지선교회의 동의와 세계선교부의 사역평가 심의 후 재 파송한다.
2. 3년 이상 시무 사임처리 된 자는 선교사 선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선교사는 본 교단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2. 성실성 : 선교사는 서약서를 준수하여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 :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선교사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6. 정치개입 금지 : 선교사는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정보 수집이나 기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공직 취임은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7. 현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3년 이상 사역한 자로, 현지 사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과 후원교회의 동의로 가능하며, 학업 후 학업연한의 2배 이상 현지에서 사역을 하여야 한다.
8. 현지에서 활동하는 타 교단 또는 타국 선교사와 개인적 교제를 가질 수 있으나 타 교단 또는 타 선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단,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 타 선교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9. 선교사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0.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 사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사역은 현지선교회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단, 현지선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권역장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2. 사역은 전도, 교회설립, 지도자훈련 등의 직접사역과 교육사업, 사회봉사, 문화선교, 문서선교, 기타 복음전도에 도움이 되는 간접사역으로 나뉜다.
3. 현지교회가 있는 경우는 현지교회와 협의하여 사역을 수행한다.
4. 현지신학교나 교단이 있는 경우 따로 신학교를 설립하거나 교단을 세우지 않고 협력하도록 한다.
5. 비거주사역 : 선교사가 사역지의 형편상 부득이 거주할 수 없을 때 현지선교회를 경유,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 하에 비거주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 후에는 선교지에 정착해야 한다. 1년 후에도 선교지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역지에서 철수 한다.
6. 부부 선교사 중 1인이 사망 시 배우자 선교사는 현지선교회의 청원과 세계선교부의 허락 하에 독신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다. 단, 교회 사역은 신대원 졸업 이상이라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격을 갖춘 후에 재파송 받을 수 있다.
정규선교사의 정년은 70세의 12월 말로 한다. 65세 이상은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조기은퇴 할 수 있다.
1. 모든 통신은 전자우편(이메일)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기록의 보존성을 유지한다.
2.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전자우편(서류요청, 청원서 등)은 수신여부를 상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3. 신속한 정보전달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를 사용할 수 있다.
선교사나 후원교회가 타의 모범이 될 때 세계선교부는 총회에 헌의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선교사가 본 교단의 헌법이나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및 파송서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 또한 선교사의 위상과 신뢰유지를 위해 세계선교부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행정조치 대상
가.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료선교사들 간에 질서와 화합을 해치는 경우
나. 선교사가 정기적인 사역보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다. 선교사가 모금한 선교비를 세계선교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라. 선교사가 배임, 수뢰, 금전, 불륜, (성)추행, (성)폭력 등 심각한 도덕상의 문제 등을 유발했을 경우
마.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선교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바.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와 협의해야 할 사역을 협의하지 않고 할 경우
사.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승인 없이 모금할 경우
아. 선교사가 선교후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개인 소유로 등록할 경우
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 또는 동료선교사와 불미스런 일을 발생시킨 경우
차.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카. 결혼생활의 변동으로 성경적 원칙을 벗어난 경우
타. 선교창구일원화 정책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행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가.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된다. 경징계에는 견책, 근신, 소환, 그리고 임원추천정지가 있으며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해당 선교사의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 :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세계선교부에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임원회에서 할 수 있다.
3) 소환 : 해당 선교사를 세계선교부로 소환하여 소명하게 한다.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4) 임원추천정지 : 경징계를 받은 자는 5년 동안 현지선교회 임원, 권역장과 권역총무 등의 직임을 맡을 수 없다.
나. 중징계에는 정직, 권고사임, 면직(해임)이 있다.
1)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선교사직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신분은 일시 정지되며, 직무를 정지함과 동시에 현지선교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역 정지 기간은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7년 동안 현지 교회 또는 권역의 어떠한 직임도 맡을 수 없다.
2) 권고사임 : 징계를 받고도 주어진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권고사임 조치한다.
3) 면직(해임) : 성추행을 포함한 부도덕한 성범죄, 비성경적인 결혼생활, 운영규정의 명백한 위반 등 현저하게 세계선교부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선교사역 중 교단의 헌법이나 교리를 위배하거나 이단에 빠진 사실이 확인되거나 배교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면직(해임)한다.
다. 위의 행정조치 이전에 서면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현지선교회는 시정을 위해 경고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2) 2회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현지선교회는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행정조치의 절차
가.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선교사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선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선교회 혹은 권역담당은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다.
나. 세계선교부는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 행정 지도가 필요한 경우 경고 조치를 한다.
다. 위의 가-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 및 중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계선교부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징계 사유에 따르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선교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소환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출두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회의 요청에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두하지 않을 경우 실행위원회는 징계를 결의를 할 수 있다.
마. 행정조치는 세계선교부 상벌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서,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1. 약정종료 전후 3개월 이내에 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 차기사역을 위한 기본후원금이 확보될 경우에 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재 약정 체결의 결정은 선교사나 후원교회의 재 약정 신청서, 선교활동 종합보고서, 향후 선교계획서, 현지선교회 소견서, 선교훈련수료증, 세계선교부의 평가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4. 약정기간의 종료 전후에도 재 약정의 요청이 없는 경우 기존의 약정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유지되며 후원교회의 약정 중단 요청이 있으면 같은 해 12월로 약정은 종료될 수 있다.
5. 안식년의 기간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년을 넘지 못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원교회 협의한 후에 세계선교부에 연장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안식년 후 귀임 전에 안식년 동안의 활동보고서를 현지선교회를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제출해야 한다.
7. 안식년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1. 안식년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주후원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은 안식년 포함 3년 이내로 한다.
3. 선교사의 학위취득은 선교지에 복귀하여 사역하는 것을 전제로 허락되며 선교지 복귀 후 일정기간 사역해야 한다.
1. 선교비는 선교비는 생활비, 사역비, 정착비, 치료비가 있다.
2. 생활비 :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생활비, 주택비, 자녀교육비, 휴양비, 상여금을 말한다.
3. 사역비 : 생활비 이외의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말하며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가 있다.
가. 일반사역비 :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연간계획을 세워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나. 특별사업비는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4. 정착비 : 초임선교사들이 원만한 선교지 정착을 위하여 후원교회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가족항공료(편도), 1년 주택임대료, 해외이사비(또는 가전, 가구 구입을 위한 초기정착금으로 대체)등이 포함된다.
5. 치료비 : 선교사 재임시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질병, 상해 치료를 요할 시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선교사는 선교사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은 선교비로 간주한다.
6.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지가 아닌 타 지역 특정 사역을 위하여 타 지역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모금할 수 없다.
1. 주후원교회는 선교사의 생활비로 월1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이다.
2. 주후원교회는 해당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정신적인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
3. 선교지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선교사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세계선교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혐력후원교회는 부분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이다.
1. 후원교회는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로 송금하여 선교사가 후원받는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선교사의 총회계좌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세계선교부는 원활한 선교후원을 위해 후원교회의 선교 관계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후원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4. 후원(교)회는 특수 기술자, 어린이 성경교사, 의료선교팀 등 단기 사역을 위하여 총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다.
1. 총회 선교정책의 실현과 효율적인 선교수행을 위하여 교단 내의 후원단체들을 연합한 후원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고 후원하는 선교사는 총회 파송선교사이어야 하며 모금된 모든 후원금은 총회를 통해 송금 하여야 한다.
3.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통하여 총회 산하단체로서의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한다.
현지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따른 현지 교단과 협력
2. 선교지 선교전략 연구 및 개발
3. 세계선교부 및 현장 선교사간 소통과 협력
4. 현장 선교사 지도, 감독, 선교재산관리
5. 선교사업 보고 및 재정보고(정기보고, 특별사역보고)
6. 선교사 사역평가 및 보고
7. 신임 선교사 파송 요청 및 현지적응지도
8. 현장선교사 소환 및 행정조치 청원
9. 선교사 은퇴 또는 사임 전 선교사역과 선교재산 이양 관리
10. 타 교단 및 선교단체와의 선교협력 방안 논의 및 시행
11. 세계선교부 행정지시 처리
현지선교회는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회원에 대하여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1. 회장 : 6년 이상 현장경험(안식년 제외)을 가진 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2. 총무 : 현장경험을 가진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3. 서기 :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회계 : 현장경험을 가진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2. 총무 : 현지선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현지선교회의 제반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 자료보관을 담당한다.
4. 회계 : 현지선교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1.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입각하여, 선교재산은 본 총회와 동역관계에 있는 현지교단에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지선교회가 법인체를 등록할 때에는 법인체 정관에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있음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선교지에 동역교단 및 교회가 없어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하게 될 경우 개별(개인)법인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이사장 선임, 이사 선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현지선교회가 소유한 재산 또는 선교사가 소유한 선교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등이 요할 시는 현지선교회의 결의에 의해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1. 총회선교행정을 준수하는 자
2. 총회 파송으로 15년 이상 현지 사역 경력자
3. 선교현장의 지도력을 갖춘 자
4. 권역선교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자
5. 원만한 성품과 현지어 능력이 있어 총회가 위임하는 업무수행 가능자
6. 권역장, 권역총무, 현지선교회장 직위 중임 불가
선교사역의 목표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한다.
1. 권역내의 선교사들과의 소통
2. 신임선교사 현지 적응, 평가 과정에서 확인 작업
3. 세계선교부와 권역 내 현지선교회 소통
4. 권역 내 타 교단, 타선교회와의 소통
5. 현지선교회 임원회들과의 협력과 조정
6. 타 권역과의 협력
7. 권역 내 분쟁 발생 시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고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8. 멤버케어, 자문(상담);
9. 위기관리 대처
10. 권역의 선교 정책과 전략, 선교의 방향성 제시
11. 선교현장의 수요파악 및 배치전략연구
12. 권역별 선교대회, 세미나 및 포럼 코디네이팅
13. 권역 내 현지선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국가의 선교사를 현지선교회를 대신하여 행정적으로 케어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면직할 수 있다.
1. 선교지의 모든 부동산은 현지 동역교단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동산을 등록할 마땅한 동역교단이 없을 시, 현지선교회 법인체, 현지교회, 개인의 명의 등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등록하되 이때에는 반드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본 운영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운영규정에 더하여 시행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만들 수 있다.
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1993년 9월 21일 제정(제 78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 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 99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