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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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복 지

 

제1절 보험 및 의료

 

제80조 [목적]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상 및 치료를 도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 [대상]
본 교단 파송 선교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제82조 [실시방법]
선교사가 선교지로 출국 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총회세계선교부에 제출하고, 보험효력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 및 갱신 등 사후관리는 총회세계선교부에서 관리한다.
제83조 [보험금 지급]

1. 보험금은 상해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지급한다.
2. 진료비는 본인이 병원에 선 지출하고,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를 받는다.
3. 세계선교부가 정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세계선교부가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협력한다.
제2절 선교사 자녀교육

 

제84조 [선교사 자녀교육]

1. 선교사는 자녀들을 복음적, 영적, 국제적인 지도자로 양육하기에 힘쓴다.
2. 선교사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선교사 자녀들의 취학은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상황, 환경 및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부모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