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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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교교육 훈련

 

제1절 선교사훈련

  

제27조 [훈련 목표]

1. 총회 선교훈련은 선교사 후보생이 총회의 선교신학과 선교정책을 이해하고, 통전적선교(Holistic missi on)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확장을 위한 신실한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2. 타문화권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 에큐메니컬 선교동역자 지망생들에게 타문화권 선교현장을 이해하고, 에큐메니컬 동역에 필요한 선교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게 한다3. 복음주의적 신학에 기초한 에큐메니컬 선교를 지향하며,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다4. 공동체 합숙훈련을 통해 자신과 부부간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인간관계 교육과 영성훈련을 통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영적·지적 능력을 겸비하며, 온전한 성품개발을 통해 선교현장 적응을 돕는다.

제28조 [훈련과정]

1. 영성교육  2. 인간관계교육

3. 이론교육  4. 언어교육

 

 

5. 행정교육  6. 기타 선교현장에 필요한 교육

제29조 [훈련기간]

1. 선교사 후보생은 총회가 정한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2. 세계선교부가 인정하는 타 교단 또는 타 선교기관의 선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기간 또는 교육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훈련비용]

1. 선교사훈련 비용은 선교사 후보생의 주 후원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선교사 후보생이 부담할 수도 있다2. 훈련비용은 총회훈련계획 일정에 따라 정한다.

제31조 [인선]

1. 선교사훈련 담당자는 교수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서를 작성 보고한다2. 선교사인사위원회는 선교사훈련생의 평가서를 받아 선교사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인선한 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선교사 연장교육]

tjs교지에서 5년 이상의 사역을 마친 선교사는 총회가 시행하는 연장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후원교회와 후원자는 이를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야 한다.

제33조 [학위과정]

선교사가 연장교육 이외의 학위과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선교사는 세계선교부후원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