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한다.
2. 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세계선교부의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세계선교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3. 선교사인사위원회
4. 선교사복지위원회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7. 다문화선교위원회
8. 선교사자녀위원회
9. 선교사상벌위원회
10. 단, 선교사상벌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임원회가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각 위원회는 세계선교부 부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가.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일
나. 타문화권 선교 전략 연구 개발
다. 타문화권 선교 동원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가. 총회세계선교대학
나. 선교사 훈련
다. 선교사 연장교육
3. 선교사인사위원회
가. 선교사 인선과 인사 관리
나. 선교사 사역 및 사역지 변경 업무
다. 선교사 인적자원 개발
4. 선교사복지위원회
가. 선교사 복지 및 후생
나. 선교사 보험, 연금 개발
다. 선교사 선교관, 은퇴관, 추모공원 운영 관리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가. 선교지 선교재산 관리
나. 선교지 법인관리
다. 선교지 선교재산 이양관리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가. 해외한인목회 및 선교위원회 관리
나. 해외한인교회 임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해외한인교회를 통한 선교 동원, 전략연구 및 개발
7. 다문화선교위원회
가. 다문화 사역자 관리
나. 다문화 사역지 관리
다. 다문화 선교 정책 연구 개발
8. 선교사자녀위원회
가. 선교사자녀 장학지원 및 모국캠프
나. 선교사자녀 훈련
다. 선교사자녀 정책 연구 개발
9. 선교사상벌위원회
가.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표창 발굴 및 상신
나.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행정조치 관련 조사
다.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 청원
1. 전 총회 임원, 전 규칙부 임원, 전 재판국 임원 중, 각 1인
2. 당해연도 세계선교부 실행위원 중 4인
3.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임원구성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필요시 세계선교부 총무 추천으로 선교사 출신 2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세계선교협력위원회를 둔다. 회원들은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약정한 후원금을 매월 지원하여야 한다.
총회 세계선교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선교학 교수, 목회자, 선교사로 구성된 세계선교연구위원회를 둔다. 세계선교연구위원회는 세계선교부의 위임받은 사항을 연구 개발한다.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선교사 파송절차와 규정에 따라 타문화권 선교사역, 에큐메니칼 선교협력사역, 해외한인목회사역, 전문인선교사역, 다문화선교사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한다. 제75회 총회 결의 “지노회와 지교회의 해외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하여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에 근거하여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를 선교사로 한다.
1. 선교사역에 따른 구분 가. 타문화권 : 선교지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나. 해외한인목회 : 선교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다. 에큐메니칼 : 에큐메니칼 동역교단 및 기관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선교사 라. 전문인 : 전문영역을 통해 사역하는 선교사 마. 본부 : 선교본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2. 사역기간에 따른 구분 가. 정규 : 수습과정을 마친 선교사 나. 수습 : 선교지 부임 후 2년 동안 수습기간과 정규선교사의 돌봄 하에 있는 선교사 다. 장기 : 5년 이상의 시무를 약정하고 수습을 마친 선교사 라. 단기 : 3년 미만의 시무를 약정한 자나 또는 수습 과정에서 정규전환을 통과하지 못한 자로 6년 이내의 단기간 사역하는 선교 마. 선임 : 6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바. 신임 : 수습을 마친 정규선교사로 6년까지의 선교사
3. 예우에 따른 구분 가. 은퇴 : 은퇴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정년퇴임한 선교사 나. 원로 : 은퇴선교사 중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경우, 현지선교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아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추대된 선교사 다. 순회 : 본부의 정책에 따라 선교현장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관리와 상담, 선교전략에 대한 조언, 선교동원과 선교사 재교육을 돕는 선교사. 총회파송 20년 이상 사역한 은퇴선교사 혹은 선교의 소명을 가진 은퇴 목회자, 총회산하 신학교 은퇴교수 중에서 세계선교부의 정해진 절차와 훈련에 의해 임명한다.
4. 기타 구분 가. 허입 : 소정의 선교교육 및 훈련을 마친 후 인선에 합격한 자. 나. 현지 : 현지선교회가 선교현지에서 협력해야 할 선교사(현지인, 한인 포함)를 두게 될 경우 현지선교회의 요청과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다. 선교동역자 : 본 교단 선교사가 선교협정을 맺은 교단과의 선교동역을 위하여 부득이 이중교단적을 소유 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교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라. 위탁 : 협력기관으로 파견되어 사역하는 선교사.
1. 정의 :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이다.
2. 자격조건 : 가. 교역자 선교사 후보생 1) 본 교단 교역자로서 50세 미만인 자(단, 사역지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가) 현지 언어가 능통한 경우 나) 해외한인목회 다) 에큐메니칼 임무를 받은 자 라) 전문인 선교사 마) 본 교단 교역자의 배우자이며 피선교지의 국적 소유자로서 한국어로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 2) 소명이 분명한 자로서 무흠한 사역자로 검증을 받은 자. 견습 및 단기선교사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3) 현지선교회 요청에 적합한 자 4) 총회세계선교대학 과정을 이수한 5)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 6)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 할 수 있는 자 7) 지도력이 있는 자 8) 외국어습득에 자질이 있는 자
나. 전문인 선교사 후보생 : 1)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입증된 자로 한다. 2) 전문인선교사는 55세 이전에 파송 시 장기선교사가 가능하며, 55세 이후 파송 시는 단기선교사(3년마다 연장 가능)로 한다. 3) 삭제
다. 위탁선교사 : 본 교단 교역자 혹은 평신도로서 타 선교단체 소속을 유지하며 본 교단의 파송을 받고자하는 자를 칭한다. 본 교단에서 파송 받는 위탁선교사가 되려면 해당 선교단체장의 위탁요청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