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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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1절 소속과 행정

 

제34조 [선교사의 소속]

모든 선교사는 사임, 해임, 은퇴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역종료 시 까지 세계선교부에 소속된다.

제35조 [신상변동]

본 교단 선교사가 국내외의 타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없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타 선교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단,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세계선교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선교행정]

1. 선교사 관리는 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받아 현지선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2. 선교행정은 인사, 재정, 사역 관리를 포함한다.
제2절 선교사 파송

 

제37조 [파송지]
선교사를 세계 어느 곳이나 파송할 수 있으나 총회와 선교 협약을 맺은 교단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동역 교단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제38조 [파송요청]

1. 요청자 : 선교사 파송요청은 선교의 뜻을 가진 교회 또는 노회, 권역장, 현지선교회에서 한다.
2. 요청서류 :
  가. 파송요청서(양식)
  나. 선교사 파송 결의서(필요한 경우 회의록 사본)
  다. 현지교단의 초청장 및 체류에 관한 서류(세계선교부의 지도 협력을 받음)
  라. 선교비 약정서
  마. 선교사 사역기간 약정서
  바. 선교사 복무 약성서
  사. 총회연금재단 연금계속 납입증명서
3. 모든 서류, 약정서 등은 세계선교부, 후원교회, 선교사 삼자의 협의를 통하여 체결한다.
4. 약정을 위반할 시 선교사 파송을 취소한다.
제39조 [파송절차]

1. 선교사 후보생 서류접수 및 권역담당 면접
2. 선교사 교육·훈련위원회 면접
3. 선교사 훈련
4. 선교지 인선위원회 인선
5. 선교약정체결(선교사가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세계선교부가 규정한 일정액의 후원금을 선교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6. 파송예배 : 세계선교부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파송예배를 드린다.
7. 선교지부임
제40조 [파송 후 절차]

1. 목사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경우 주후원교회가 속한 노회에 총회파송 선교사를 선교목사로 청원한다.
2. 전도사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경우 세계선교부가 노회에 선교목사 안수 청원을 할 수 있다. 단 목사청빙은 파송 후 1년 이상의 선교사역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41조 [파송예배]

1. 세계선교부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파송예배를 진행한다.
2. 세계선교부 인선을 통과하고 허입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않은 경우 인선이 취소되며,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년이 넘는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2조 [출국 및 선교지 도착]

1. 선교사는 출국 일시를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출국 전에 국가 기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주민센터, 예비군 훈련 등의 문제)
3. 선교사 비자나 장기비자를 파송 전에 발급 받도록 준비한다.
4. 파송예배를 드린 후 6개월 이내에 선교지에 입국하여야 한다. 선교현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언어훈련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선교회에 보고한다.
제43조 [재파송]

1. 시무 사임자를 재 파송하는 경우 현지선교회의 동의와 세계선교부의 사역평가 심의 후 재 파송한다.
2. 3년 이상 시무 사임처리 된 자는 선교사 선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절 선교사 복무

  

제44조 [선교사 복무]
선교사는 복무 기간 중 총회 세계선교부의 행정 지시를 따르며 세계선교부 운영규정과 선교사 복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45조 [선교사 복무 수칙]

1. 선교사는 본 교단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2. 성실성 : 선교사는 서약서를 준수하여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 :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선교사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5. 선교사는 대한민국 외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역을 위하여 선교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정치개입 금지 : 선교사는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정보 수집이나 기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공직 취임은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7. 현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3년 이상 사역한 자로, 현지 사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과 후원교회의 동의로 가능하며, 학업 후 학업연한의 2배 이상 현지에서 사역을 하여야 한다.
8. 현지에서 활동하는 타 교단 또는 타국 선교사와 개인적 교제를 가질 수 있으나 타 교단 또는 타 선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단,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 타 선교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9. 선교사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0.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 사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46조 [선교사역]

1. 사역은 현지선교회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단, 현지선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권역장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2. 사역은 전도, 교회설립, 지도자훈련 등의 직접사역과 교육사업, 사회봉사, 문화선교, 문서선교, 기타 복음전도에 도움이 되는 간접사역으로 나뉜다.
3. 현지교회가 있는 경우는 현지교회와 협의하여 사역을 수행한다.
4. 현지신학교나 교단이 있는 경우 따로 신학교를 설립하거나 교단을 세우지 않고 협력하도록 한다.
5. 비거주사역 : 선교사가 사역지의 형편상 부득이 거주할 수 없을 때 현지선교회를 경유,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 하에 비거주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 후에는 선교지에 정착해야 한다. 1년 후에도 선교지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역지에서 철수 한다.
6. 부부 선교사 중 1인이 사망 시 배우자 선교사는 현지선교회의 청원과 세계선교부의 허락 하에 독신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다. 단, 교회 사역은 신대원 졸업 이상이라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격을 갖춘 후에 재파송 받을 수 있다.
제47조 [선교사역 보고]

1. 선교사는 사역 보고(임시 및 정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에는 기도제목 및 재정보고도 포함된다.
2. 선교사는 부여된 임무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매 3개월마다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3. 연간 사역보고서에는 선교계획에 대한 성취도, 선교 프로젝트 진행보고, 차기년도 선교사역 계획, 사진자료, 재정보고를 첨부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선교활동에 대한 보고가 없을 경우 경고를 받으며, 1년 이상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후원교회에 알리고 송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2년 이상 보고가 없는 경우 권고 사임 처리될 수 있다.
5. 주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일로부터 7일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48조 [종합보고서]

1. 선교사가 약정된 임기가 끝나면 선교지에 대한 일반정보와 선교사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선교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교사는 약정된 임기가 끝나고 재 약정 전에 선교사 연장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 [사역 및 사역지 변경]

1. 선교사가 파송 시 받은 임무를 변경하거나 선교지 변경 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승인과 행정안내를 받아야 한다.
2. 사역지를 타국으로 변경할 시 현지선교회의 동의와 변경할 현지선교회의 동의,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시무정년]

정규선교사의 정년은 70세의 12월 말로 한다. 65세 이상은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조기은퇴 할 수 있다.

제51조 [시무 사임]

1. 선교사는 그 직위나 사역에 대하여 사임하고자 하면 사전에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선교 사업에 지장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역 만료의 경우 해당 선교사는 사역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년 전에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에 보고하고 사역 및 선교재산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사역에 대한 종합보고서와 이양계획서를 제출한다. 현지선교회는 사역만료 후 이양결과를 6개월 이내에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3. 시무 사임 내지 안식년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시, 업무 현황, 미결사항, 재정 사항, 선교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사항을 세계선교부와 협의하여 지도를 받는다.
4. 독신으로 파송된 자가 결혼할 경우 세계선교부에 보고해야 하며, 그 배우자는 정해진 파송절차(훈련 및 인선)를 거쳐야 한다.
제52조 [휴직]

1. 선교사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 청원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출장]

1. 선교업무를 위한 출장은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기간은 연간 21일 이내로 제한되며. 허락된 출장기간의 변경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의 사망, 본인과 가족의 위급한 치료로 세계선교부에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본국 체류기간은 3개월까지로 하며 3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후원교회의 동의하에 휴직원을 제출하거나 안식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 [주거지]

1. 선교사의 주거지는 현지인과의 접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정해야하며, 특별한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2. 선교지에서 부부는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통신]

1. 모든 통신은 전자우편(이메일)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기록의 보존성을 유지한다.
2.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전자우편(서류요청, 청원서 등)은 수신여부를 상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3. 신속한 정보전달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를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 [시상]

선교사나 후원교회가 타의 모범이 될 때 세계선교부는 총회에 헌의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57조 [행정조치]


1. 선교사가 본 교단의 헌법이나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및 파송서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 또한 선교사의 위상과 신뢰유지를 위해 세계선교부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행정조치 대상
  가.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료선교사들 간에 질서와 화합을 해치는 경우
  나. 선교사가 정기적인 사역보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다. 선교사가 모금한 선교비를 세계선교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라. 선교사가 배임, 수뢰, 금전, 불륜, (성)추행, (성)폭력 등 심각한 도덕상의 문제 등을 유발했을 경우
  마.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선교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바.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와 협의해야 할 사역을 협의하지 않고 할 경우
  사.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승인 없이 모금할 경우
  아. 선교사가 선교후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개인 소유로 등록할 경우
  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 또는 동료선교사와 불미스런 일을 발생시킨 경우
  차.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카. 결혼생활의 변동으로 성경적 원칙을 벗어난 경우
  타. 선교창구일원화 정책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행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가.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된다. 경징계에는 견책, 근신, 소환, 그리고 임원추천정지가 있으며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해당 선교사의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 :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세계선교부에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임원회에서 할 수 있다.
     3) 소환 : 해당 선교사를 세계선교부로 소환하여 소명하게 한다.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4) 임원추천정지 : 경징계를 받은 자는 5년 동안 현지선교회 임원, 권역장과 권역총무 등의 직임을 맡을 수 없다.
  나. 중징계에는 정직, 권고사임, 면직(해임)이 있다.
     1)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선교사직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신분은 일시 정지되며, 직무를 정지함과 동시에 현지선교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역 정지 기간은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7년 동안 현지 교회 또는 권역의 어떠한 직임도 맡을 수 없다.
     2) 권고사임 : 징계를 받고도 주어진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권고사임 조치한다.
     3) 면직(해임) : 성추행을 포함한 부도덕한 성범죄, 비성경적인 결혼생활, 운영규정의 명백한 위반 등 현저하게 세계선교부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선교사역 중 교단의 헌법이나 교리를 위배하거나 이단에 빠진 사실이 확인되거나 배교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면직(해임)한다.
  다. 위의 행정조치 이전에 서면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현지선교회는 시정을 위해 경고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2) 2회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현지선교회는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행정조치의 절차
  가.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선교사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선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선교회 혹은 권역담당은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다.
  나. 세계선교부는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 행정 지도가 필요한 경우 경고 조치를 한다.
  다. 위의 가-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 및 중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계선교부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징계 사유에 따르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선교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소환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출두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회의 요청에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두하지 않을 경우 실행위원회는 징계를 결의를 할 수 있다.
  마. 행정조치는 세계선교부 상벌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서,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58조 [절차 및 사후 처리]

1. 당사자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불복할 시, 당사자는 1개 이내에 총회 재판국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교사가 권고사임 및 면직(해임)을 당한 경우에는 선교비 지출은 즉시 중단되며, 모든 사역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임된 선교사는 모든 재정에 대해 청구할 자격을 상실한다.
4. 해임된 선교사가 재임시 취득한 선교재산은 세계선교부의 위임을 받은 현지선교회가 그 현지선교회가 관리한다.
5. 징계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시정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 청원서를 제출하여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복직할 수 있다.
제59조 [재약정]

1. 약정종료 전후 3개월 이내에 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 차기사역을 위한 기본후원금이 확보될 경우에 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재 약정 체결의 결정은 선교사나 후원교회의 재 약정 신청서, 선교활동 종합보고서, 향후 선교계획서, 현지선교회 소견서, 선교훈련수료증, 세계선교부의 평가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4. 약정기간의 종료 전후에도 재 약정의 요청이 없는 경우 기존의 약정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유지되며 후원교회의 약정 중단 요청이 있으면 같은 해 12월로 약정은 종료될 수 있다. 

제60조 [선교사의 순교]

1. 선교사의 순교는 그 죽음이 복음증거와 기독교신앙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며, 그 증거를 대적하는 박해자나 정치적 가해자가 있어야 한다.
2. 장례는 세계선교부가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도 할 수 있다.
제61조 [선교사의 순직]

1. 선교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이다.
2. 순직자에 대한 장례는 세계선교부장으로 치루어지며, 장례절차는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가 협의할 수 있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도 할 수 있다.
제4절 안식년

 

제62조 [정의]
선교사의 안식년은 후원교회와 관계성을 돈독히 하고 그간의 선교 사역 보고하며, 선교사 자신과 가족이 영육간의 충전을 하며, 차기사역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는 단순히 쉬는 기간으로서가 아니라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63조 [행정절차]

1. 선교사는 차기사역을 조건으로 5년 시무 후 1년간 안식년을 갖는다.
2. 선교사의 안식년은 최소 3개월 전에 현지선교회를 거쳐 세계선교부에 안식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3. 안식년 기간 동안 현지 사역은 세계선교부와 협의한 후 현지선교회에 위임하여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안식년의 기간은 임지의 출발 일부터 복귀 일까지로 하며. 귀임 즉시 현지선교회에 귀임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안식년의 기간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년을 넘지 못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원교회 협의한 후에 세계선교부에 연장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안식년 후 귀임 전에 안식년 동안의 활동보고서를 현지선교회를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제출해야 한다.
7. 안식년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제64조 [귀임시 항공료]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한 여비는 후원교회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5조 [안식년 기간의 학업]

1. 안식년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주후원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은 안식년 포함 3년 이내로 한다.
3. 선교사의 학위취득은 선교지에 복귀하여 사역하는 것을 전제로 허락되며 선교지 복귀 후 일정기간 사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