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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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세계선교부에서 제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발효]

본 운영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시행세칙]

본 운영규정에 더하여 시행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만들 수 있다.

제4조 [통상관례]

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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